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피해액을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 2000만원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시민이 이를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금을 압수하고 송금된 금액도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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