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버섯 무단 채취 걸리자 산주 폭행한 60대 실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1-28 16:05:41 수정 : 2023-11-28 16:05: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유지서 버섯 채취하다 걸리자 쇠 파이프 휘둘러

다른 사람의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다 산주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에서 B(54)씨 소유 산에 들어가 버섯을 채취했다.

 

이를 본 B씨는 “여기는 개인 사유지니,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증가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무단 버섯 채취를 3차례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 피해자와 다툰 적이 세 차례나 있다”며 “범행 수법,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