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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직위 상실’에 구정 공백·혼란 우려… 역점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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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30 17:47:43 수정 : 2023-12-01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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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66)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행정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지난 7월 2심 선고 후 상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바로 퇴직처리됐다. 중구는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된 중구를 위해 앞으로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며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 발전을 염원하며 필요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되면서 역점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는 중촌벤처밸리 사업은 김 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지만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태평 1·2동과 중촌·오류동 등 노후된 동청사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는 사업도 추진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한 중구 관계자는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면서 “어느 정도 대법원 판결을 예상했지만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진다.

 

내년 재선거를 향해 꿈틀거렸던 다수의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전병용 전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수 전 대전 중구의회 의장, 류승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중구는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중구 주민은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하루 사이에 법원 판결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중구민으로서 창피하다”고 자조적인 탄식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살핀 2심은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곧바로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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