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에 직원에게 유리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지난 15일 충남 홍성군 한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중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B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 B씨게에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직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의결까지 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이 해고 의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2월18일까지 근로자 121명이 근로 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대표이사 지위를 과신하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쓸어 담는 등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인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여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마인데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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