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례개정 거쳐 2024년 상반기 시행
충북 지자체 4곳이 휴양·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손을 잡았다.
청주시는 18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도내 남부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시·군은 협약에서 상호 간 경제 활성화와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감면 대상 시설 추가 발굴과 상생발전 사업 추진 등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시·군은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휴양림 5곳과 관광시설 7곳 이용료를 비수기 주중에 30% 수준으로 감면한다. 휴양림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보은군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으로 비수기 이용료를 감면한다. 관광시설은 △ 청주시 ‘문의문화단제’ ‘초정행궁’ △보은군 ‘농촌체험관(캠핑장)’ △옥천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영동군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으로 사용료를 할인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