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항소심도 가입자들 승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2-20 14:19:36 수정 : 2023-12-20 14:19: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SK텔레콤(SKT)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강승준)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항에 따르면 통신사를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주도해 정보주체가 ‘정보처리 정지 요구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이다. 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다.

 

1·2심 재판부는 SKT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반영해 “SKT는 개인정보보호법28조의 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1심이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은 청구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인용해 다소 포괄적이라는 취지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고 짚었다.

 

이날 2심 선고 직후 원고들을 대리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최호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처리정지 요구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깜찍한 브이'
  • 아이브 장원영 '깜찍한 브이'
  • 아이브 안유진 '심쿵 미소'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