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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여만원 안 내려다가…‘10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50대男

입력 : 2023-12-24 06:40:00 수정 : 2023-12-23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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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 지급하지 않아"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 운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5월 2일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1천500원을 내지 않는 등 2021년 11월 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7천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7천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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