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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 가볍다” 항소

입력 : 2023-12-28 17:46:40 수정 : 2023-12-28 1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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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에게 선고된 징역 23년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 측은 같은 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형도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이 시작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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