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이 밀집한 서울 종로3가역 인근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어 관수동 107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78.7%에 달한다.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폭인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다수라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대상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과 인근 청계천의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 요소를 고려해 계획 실현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통합개발 시에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를 정형화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해 저층부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 부여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녹색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 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을 고려해 연접 지구에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한다. 동서·남북 보행 녹지축을 설정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관수동 일대의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