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몰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 자동차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는 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사망 비율은 3배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륜차 사고 시 신체가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으로, 그만큼 교통안전 법규 준수와 함께 안전모 착용이 중요함을 엿보게 한다.
7일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9만8660건이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는 2503명(2.54%)으로 나타났다. 이는 89만410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만2194명이 숨진 사륜차 사망 비율(1.36%)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 중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6.4%로 안전모 착용 시 사망 비율(2.15%)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기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가능하고 신호위반과 과속 운전 행위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기능도 추가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북지역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4개소에서 이뤄진다. 단속 지점은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등이다.
단속은 오는 8일부터 3월 말까지 단속 유예와 계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4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1576건이다. 이로 인해 91명이 숨지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따라서 이륜차의 난폭 운전과 과속,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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