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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만취운전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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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8 14:48:30 수정 : 2024-01-08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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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그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트럭을 몰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1.2㎞가량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운전자는 운전 도중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했으나, 한밤중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여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앞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이번에도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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