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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 샀어요"… 위증 4명 징역형 '엄벌'

입력 : 2024-01-15 19:32:15 수정 : 2024-01-15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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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죄 사법기능 저해 위험”
‘마약 든 지갑’ 흘린 2명 체포도

법정에서 마약 거래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이 든 돈지갑을 흘려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A씨는 강동구에서 B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는 A씨가 전달책에게 마약을 받고 선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B씨에게 입금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A씨는 C씨와 함께 B씨로부터 더 많은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22년 10월 B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거래가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며 마약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수사 기관에는 마약대금이라고 진술한 점을 검찰이 지적하자 A씨는 “저와 여자친구가 같이 잡혔는데 초범이라 공적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했다”며 “당시에 내역을 보며 그냥 좀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C씨는 법정에서 “제 차에는 마약의 ‘마’자도 없었다”며 거래를 부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중랑경찰서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D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마약 소지 혐의는 한 시민이 마약이 든 지갑을 주웠다며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D씨 등이 지갑을 흘린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의 호주머니 안에는 마약이 든 봉투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필로폰 5.6g에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 15장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류 구입 경로와 투약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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