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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선고는 내달 1일

입력 : 2024-01-15 22:00:00 수정 : 2024-01-15 1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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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녹음파일’ 위법성 판시 내용 재차 언급
검찰 “피해 아동에게는 스스로의 방어 능력 극히 미약하다는 점 있어”
피고인 측 변호인 “적법한 절차 따르지 않고 몰래 녹음…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웹툰작가 주호민씨.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개인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 재판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의 저장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확정 판결도 현장에서 언급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는 곽 판사 요청에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최후 의견에서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다”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이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등 B씨의 발언은 자녀의 가방에 학부모가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기면서 밝혀졌다. 자녀에게 B씨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 이야기를 전해들은 학부모는 아동학대 정황 파악을 위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었다.

 

이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자 혹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게 두 사건의 공통점이지만, 장애 여부에 차이가 있고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능력이 아이에게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게 주호민 아들 사건 담당 검찰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이자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긴 시간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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