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정을 담당하는 상사에 우럭 등을 뇌물로 상납한 인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A(47·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사평정을 담당한 B씨가 “진급을 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우럭 50㎏의 대금(10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어 19㎏(38만원), 우럭 10㎏(22만원), 포도 5박스(10만원)를 차례로 결제해 B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종합해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앞서 B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A씨뿐 아니라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옹진군에서 근무하면서 옹진군 소속 직원들과 수협직원 등 23명으로부터 모두 153차레에 걸쳐 꽃게,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받아 챙긴 수산물은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지인들 회식비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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