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대구경북혈액원에 불을 질러 혈액공급실까지 태운 범인은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린 직원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 꽁초를 인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혈액 창고와 혈액공급실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약 3억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났고 적혈구제제 약 4000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670 유닛이 폐기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과 함께 인적 요소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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