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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보관하던 성관계 사진, 몰래 촬영해 유포·협박한 20대

입력 : 2024-01-19 23:00:00 수정 : 2024-01-19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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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여자친구가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거나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충남 천안시의 당시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씨의 인터넷 저장공간에서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건 다음 날인 1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을 하며 마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경태 판사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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