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 피고인 최원종(사진)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아무런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 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 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며 “일상을 보내던 죄 없는 분들 삶에 상처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최원종은 앞서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60대 A씨와 20대 B씨 등 여성 2명이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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