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라며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24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앞서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는 평생 희생하며 산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 구청장이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죄인 취급하고 폄훼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오 구청장 징계 사유는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이다. 당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위는 향후 오 구청장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을 계기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더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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