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 업무 대부분 교원 맡아
51%, 담당주체로 ‘외부기관’ 지목
공무직, 인력 확충·처우 개선 요구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교원 대부분은 늘봄학교와 같은 교내 돌봄 업무를 교원에 맡겨선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충북도교육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이경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교 교원과 공무직, 행정직 2만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관련 적정 담당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2%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을, 41.3%는 교육공무직을, 3.8%는 행정실을 지목했다. 교원을 적정 주체로 꼽은 응답자는 3.7%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대부분 교사·교감 등 교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돌봄교실 담당 주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9.9%는 교원(교사·교감)을 꼽았다. 이어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24.9%였고, 행정직 등 행정실이 0.6%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전담체계를 구축해 돌봄업무를 교원들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교원들은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주최로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에서 경북지역 늘봄 시범학교 담당 교사는 “강사 계약부터 선정, 공고, 수당지급, 복무관리 등 자잘한 민원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제가 보육부 안내데스크 직원이 된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늘봄 업무 담당자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안전관리 등 관련 인력을 채용 및 관리뿐 아니라 결원 시 그 인력을 대체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력한 전담인력으로 거론되는 교육공무직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봄업무가 지자체 등으로 넘어가면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직들은 돌봄업무의 학교 밖 이관은 반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2026년까지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려는 계획이라면 방과후 과정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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