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미성년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등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서울 동작구와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11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 10여명과 여성 1~2명 간 집단 성관계를 할 이들을 모집했다. 남성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A씨는 SNS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올린 여성들에게 “돈도 벌고 색다른 성관계도 할 수 있다”라고 접근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들 미성년자 중 한 명과 중 직접 성관계를 하는 한편, 장애가 있던 다른 여성 미성년자와 남성들 간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지난해 10월 모집했던 만 16세 미성년자에 연락해 모임 사실을 부인하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결국 압박을 받은 이 미성년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남성 B(63)씨와 성매수 남성 9명, 모임에 참여한 성인 여성 2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B씨의 경우 운영한 모임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남성 참가자들은 이 금액이 성 매수 명목이 아니라 모임 참석 비용이었으며, 일부 여성 참가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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