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남성 10여명과 여성 1~2명간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돈을 받고 집단 성관계를 하겠다고 모인 여성 중에는 16살 여중생 2명도 포함됐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되레 음지로 숨어들어 보호받아야할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과 집단성관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돼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경찰도 이점을 주목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고려했다. 하지만 모임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지난해 1~4월 서울 동작구와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11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42세 남성 A쎄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인 31일 성매매 알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남성 10여명과 여성 1~2명 간 집단 성관계를 할 이들을 모집해 남성들에겐 참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비교적 손쉽게 남성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던 그는 이들과 성행위할 여성들을 물색하던 중 SNS를 주목했다.
그는 SNS에 신체를 노출한 여성들에게 “돈도 벌고 색다른 성관계도 할 수 있다”라고 접근했다.
이렇게 모인 여성 중에는 불과 16살밖에 안된 미성년자 2명이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들 미성년자 중 한 명과 중 직접 성관계 했다. 또 장애가 있던 다른 여성 미성년자와 남성들 간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소지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입막음을 시도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성인 여성은 둘째치더라도 10대 미성년자를 참혹한 범죄로 이끌었던 게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모집했던 만 16세 미성년자에 연락해 모임 사실을 부인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압박을 받은 이 미성년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남성 B(63)씨와 성매수 남성 9명, 모임에 참여한 성인 여성 2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들은 “성 매수 명목이 아니라 모임 참석 비용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매수 대상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