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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여경 추행 혐의 거창군 간부공무원 재판행… 거창군수 “징계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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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1 10:17:28 수정 : 2024-02-01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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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받아야”, 모욕 혐의 공무원은 합의해 불기소
당시 거창부군수 “수영복 심사는 농담이다” 해명으로 논란에 불 지펴

군이 지역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여경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던 또 다른 간부공무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거창군 A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았던 지역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군수가 주재한 회식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B과장은 C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국장은 C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여경은 이들을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국장과 B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격려로 한 행위이고, 농담으로 한 말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국장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2023년 11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다만 A국장과 B과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사건에 변수가 생겼다.

 

B과장이 받았던 모욕 혐의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인 ‘소추권’이 없게 된다.

 

하지만 A국장의 강제추행 혐의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간부공무원들의 여경 추행·희롱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구인모 거창군수가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장이 확산한 가운데 당시 거창군 부군수가 여경 성희롱성 발언은 “농담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5급 이상 사무관은 일선 시·군에서 징계를 요청해 경남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서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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