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1년 반 동안 사귄 여자친구 A씨와 작년 5월 서울 영등포구 호텔에서 다투다 A씨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며 나가자 A씨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타박상과 경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유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누나 때문에 죽는 것"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릴 테니 찾아라"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여러 차례 A씨의 목을 조르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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