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4개월 집유 2년 확정
금고형 이상 형벌 피선거권 박탈
임 의원 “초심 돌아가 혼돈 정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수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 의원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올해 5월29일까지인 만큼 임기 대부분을 이미 채운 셈이다.
임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그는 유세에 참여한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의 식사 대금 322만6000원을 결제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친명그룹인 ‘7인회’로 분류되는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업체 임원에게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별도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달 19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인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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