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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입력 : 2024-02-21 18:59:40 수정 : 2024-02-21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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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023년 9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때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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