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근로복지동공단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본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올해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또,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건설사업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7월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서천특화시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화재가 발생해 수산동과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은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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