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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

입력 : 2024-02-29 18:43:47 수정 : 2024-02-29 2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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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서 1억1500만원 받은 혐의
檢, 허종식과 ‘돈봉투’ 혐의 기소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건설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재판에도 넘겨졌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임 전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이던 경기 광주시의 두 건설 업체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왼쪽), 민주당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게 300만원씩, 총 9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원도 지난 7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 공소장엔 민주당 당대표 경선 투표 일정 개시일인 2021년 4월28일 윤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문제의 모임을 주재하고 이 의원에게 “투표 기간 동안 (이 의원)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구 대의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해 달라”며 돈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최대 20명 중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정점인 송 전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선 “계속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유경민·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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