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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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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1 13:02:25 수정 : 2024-03-01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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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집단사직하며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다.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1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그 대상자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 일부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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