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대표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하고,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룻만에 강제수사·행정처분을 동시 진행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간부를 직접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고발한 인사 등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외에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대상은 박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외에 서울대병원 한모씨와 박모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씨, 삼성서울병원 김모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모씨, 건대병원 김모씨, 충북대병원 전모씨, 조선대병원 오모씨, 분당차병원 정모씨, 계명대동산병원 박모씨, 인제백병원 정모씨 등 13명이다. 류옥하다씨를 제외하곤 각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를 겸한 대전협 비대위 소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다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옥하다씨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 저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습니다”라며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요.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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