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직원이 신고에 자체 감사 착수 비리 확인
충남 천안시는 서류를 조작해 공공시설 확충 관련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청원경찰 A씨를 직위해제 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 결과 등기부등본 등 조작으로 4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준공무원 신분인 청원경찰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하천편입 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관계자의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토지보상금을 횡령했다.
A씨의 비리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천안시는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공금 유용과 공문서위조 등을 확인했다.
비리를 확인한 천안시는 A씨의 즉각 직위 해제함과 동시에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재발방지 등을 위해 현 보상시스템을 점검하고 청사 경비·방호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업무상 공금 유용 정황 정보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과 특별휴가 등 포상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 보상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처럼 비위를 신고한 직원에겐 포상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