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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란 이유로 중형 선고는 가혹”… 신혜성, 음주운전 2회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4-03-16 01:00:00 수정 : 2024-03-15 2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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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만취 상태서 남의 차량 운전하고 도로에서 잠들어
경찰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법정서 “깊이 반성”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의 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신씨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은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날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신씨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10분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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