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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 선관위 직원 5명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

입력 : 2024-03-18 18:03:14 수정 : 2024-03-18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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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한 시민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포항지진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1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RS 여론조사와 관련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A사무처장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RS 여론조사와 관련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A사무처장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종백 위원장 제공

또한 의정활동 현수막 거리 게시와 관련 포항시북구선관위 B사무국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A사무처장 등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2024년 4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여론조사 개시 전 2일까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경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현수막’ 거리 게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게시할 수 없지만 국회 예산안 통과 후 선거구 관내 각 읍면동별로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주요 간선 도로변에 게시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A사무처장과 B사무국장 등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위반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관리업무(선거법위반행위단속 포함)에 대해 조사권이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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