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로 기일 연장 요청에
“정치적 입장 고려한 진행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또 결석했다. 이 대표 측은 유세를 이유로 총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부턴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관련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하루 전인 1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지역을 돌며 같은 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했다.
이 대표 없이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재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일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명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일인 4월10일까지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본래대로 26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장은 “선거 이후로 깔끔하게 재판하자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도 “이렇게 기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 기일(26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에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이 있던 지난 12일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 같은 법원 형사34부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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