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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말 예쁘게 해”…재판장 주문 내내 말 끊은 조두순, 다시 감옥행

입력 : 2024-03-20 15:41:43 수정 : 2024-03-20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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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벌금 1000만원 근접 징역3월 ‘법정구속’ 선고
조두순 “사랑과 전쟁 드라마 보다 아내와 다퉜다” 항의도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장이 주문 후 하고싶은 말을 할 시간을 부여하자 조두순은“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판사는 판결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조치했다. 조두순은 이때도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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