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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켓 1장 500만원… 벌금 1000만원으로 암표 근절 가능할까?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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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0 21:00:00 수정 : 2024-03-20 2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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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암표 2년 사이 3885건 증가
암표 신고시 상품권 등 사례도
대중음악계 “여전히 암표파는게 이득…처벌 강화해야”

이달 22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암표상들이 표를 사재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자동 입력이 반복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것보다 빠르게 티켓 예매에 성공할 수 있다. 

암표 거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44건으로 매해 늘어났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는 한장에 500만원까지 이르기도 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처벌규정이 모호했다는 점이 꼽힌다. 기존에는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했다. 2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암표상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연 전면 취소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까지…암표와 싸우는 아티스트들

 

암표로 인해 팬들이 피해당하자 아티스트들도 직접 암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가수 장범준은 지난 1월 약 2년 만에 여는 소규모 콘서트에서 암표 거래가 지속되자 공연을 전면 취소했다. 당시 장씨 콘서트 예매 직후 온라인에는 정상가 5만5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 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장씨는 예매 방식을 구글폼을 통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당첨 티켓을 재판매하려는 시도 등이 확인될 경우 추후 자신의 공연 티켓 예매에서 영구 제외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지난달 장씨는 현대카드, 모던라이언과 함께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 티켓을 발행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해당 티켓은 구매 당사자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양도는 물론 암표 거래도 불가능하다.

가수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가수 아이유(IU)는 지난달 29일 팬클럽 ‘유애나 6기’ 회원 5명을 영구 제명하는 등 부정 티켓 거래로 확인되는 44건 대해 강경 조치를 취했다. 영구 제명 건 외에 이상 거래로 감지된 예매자 29명은 이번 공연 티켓이 취소된 동시에 향후 아이유 공식 팬클럽 가입·공연 예매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공식 팬클럽이 아닌 일반 예매자 관련 5건도 취소 처리와 함께 이번 공연의 추가 예매 불가 조치와 함께 향후 아이유 공식 팬클럽 가입·공연 예매를 제한했다.

 

◆문체부 “암표 근절 정책 강화…신고자 소정의 사례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맞춰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18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또한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경찰이 암표매매 등을 단속하기 위해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벌금 내고 암표 파는 게 더 이득…처벌 강화해야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문체부의 단속 강화 기조에도 암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처벌 강도가 낮고 처벌 대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중음악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개정 공연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리셀링(재판매)하던 분들이 전부 암표 시장에 들어왔다”며 “별별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로 암표 거래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를 통해 암표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사실상의 촌극”이라며 “경제를 좀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개정 공연법의 ‘부장 판매’ 문구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매크로(사용자)는 암표 시장에 들어온 사람의 10~20%밖에 안 된다”며 “‘부정 판매’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암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이엘파트너스)도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과 상습성, 영업성 등이 처벌 요건에 포함된다”며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공백 상태이고, 회색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약하든 강하든 암표 판매 자체를 불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 사이트에도 암표를 방지할 의무를 심어준다면, 변화를 이끄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벌금 최상한이 1000만원인데, 20만원 표를 6배 프리미엄 붙이면 10장만 팔아도 1000만원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판매를 그만두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몰수, 추징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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