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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에도 또 기회 준 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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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5 17:06:24 수정 : 2024-03-25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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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4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法 "벌금형으론 재범 방지 기대 어려워"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북구 동천동 한 식당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음주 운전을 막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함께 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A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동승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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