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은 학생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일선의 현장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 김포시가 신선한 시도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비영리와 영리 중에서 선택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제232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담아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가결이 이뤄졌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된 것을 참고했다.
시가 관련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게 골자다. 우수한 학교 급식 차원에서 운영 방식을 확대 및 고도화시켰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더 나은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러 형식의 급식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 시는 적정한 예산으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와 민간업체 간 경쟁으로 일정 범위의 예산 내에서 품질 좋은 다양한 급식을 선보이도록 할 것”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학생을 평가에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면서 선택지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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