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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공무원 이탈 막자”… 연가 늘리고 승진 확대

입력 : 2024-03-26 19:17:20 수정 : 2024-03-27 0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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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연차 우대·보호조치

6급 이하 2000명 직급 상향해
4년 미만 연가 15일까지 늘려
초과근무상한 월 100시간으로
민원 담당자 우대·보호도 강화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연가를 늘린다.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한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입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5년 미만 공무원의 조기퇴직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직이나 신입 공무원이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6급 이하 실무 국가직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올려 사기를 진작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8급 공무원 보직을 각 8·7급으로 상향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최저연수는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빨리 승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확대한다.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10년 한도였던 저축연가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도 늘린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정당한 사유라면 사후승인으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급량비 인상, 행사 차출 시 경비 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자체 경비를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 우대·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비를 지원한다. 다음달에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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