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첩보 입수해 검거…판돈 830만원 압수
주택가에 차려진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1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B씨 등 11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A씨는 매일 10명 이상을 모아 800만~1000만원대의 훌라와 마작 도박판을 벌였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했다. 모집한 도박꾼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불법 도박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월27일 오후 10시45분쯤 현장을 급습해 판돈 830만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를 척결하고자 단속하고 있다”면서 “불법 도박장이 의심되는 현장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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