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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찍으면 음식 공짜”… 한 인천 카페 업주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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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6 16:15:10 수정 : 2024-04-06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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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6일 강원지역 사전투표소인 원주문화원에 마련된 무실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투표 안내원의 도움을 받으며 기표소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인천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인쇄물을 제작해 명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담긴 인쇄물을 붙이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따라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만큼 이를 두고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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