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인 집에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총기를 꺼내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지인 B(67)씨의 집에 찾아가 총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총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 모습을 본 B씨의 아들이 총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해당 총기는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은 소지할 수 없는 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지인에게 총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 압수한 총과 실탄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총기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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