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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대신 내주고 투표용지 훼손하고… 포항선관위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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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9 18:25:05 수정 : 2024-04-09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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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포항시내 모 음식점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 20여명에게 4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B씨와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C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이날 연일읍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촬영·공개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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