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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병원 10여곳 거부에 50km 떨어진 울산서 수술… 환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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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2 06:00:00 수정 : 2024-04-12 0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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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 내 병원 10여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5시간 만에 울산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지만 6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 사례인지 조사하고 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13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A씨를 태우고 응급실이 있는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곳에 문의했지만 ‘의사가 없다’, ‘진료가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A씨는 119 신고 45분여 만인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았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대동맥 박리는 발생 직후에도 사망률이 높은데 수술이 늦어질수록 사망률이 크게 오르는 급성 질환이다.

 

해당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해 의료진이 부산에 있는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으나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 오전 10시30분쯤 도착해 10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는 지난 1일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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