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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조리원 아기 낙상사고’ 피해자 측 “신생아 낙상사고 반복, 법령 개정 필요”

입력 : 2024-04-16 08:32:47 수정 : 2024-04-16 0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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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 아기가 90㎝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린 사고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쯤 평택 소재 한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A씨의 둘째 아들 B군이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간호사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던 중 이같은 사고를 냈다.

 

B군의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B군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다.

 

이 사고에 대해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16일 “반복되는 신생아 낙상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김 변호사는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처치대)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평택이 처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저귀 교환대 낙상사고만 3건에 이른다. 3건의 낙상사고는 모두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장소에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 안전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사고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생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기저귀 교환대 안전가드 설치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 안전 매트 설치 △2명 이상의 신생아를 처치대에 올려두는 행위 금지 △신생아를 처치대에 올려둔 후 자리를 비우는 행위 금지 등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택 산후조리원 낙상사고에 대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하여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 등 명시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기저귀 교환대에 낙상 고위험군인 2명 이상의 신생아를 올려놓고 기저귀를 교환 업무를 하는 경우 속싸개가 당겨지면서 신생아가 바닥에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유사한 낙상사고가 이미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산후조리원 측은 신생아실 기저귀 교환대에서의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당시 기저귀를 갈던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폐쇄회로(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한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아기 엄마 A씨는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청원 게시판에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리원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와서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리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피고 쪽 준비서면이란 서류가 저희한테 왔다. 버젓이 CCTV 영상만으로도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알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선 어떠한 경위에 의해 우리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리원장은 행정 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의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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