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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입력 : 2024-04-20 13:47:43 수정 : 2024-04-20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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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사진 = KBS 보도화면 캡처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23)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은 바 있다. 사고 당시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분들의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시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한 A씨는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려고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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