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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객에 성적 문자 전송한 대리운전 기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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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9 22:00:00 수정 : 2024-04-19 2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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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차주와 연락을 하던 도중 차주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자녀들까지 위협한 40대가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늦은 오후 40대 여성 B씨의 차를 대리운전하게 됐다. A씨는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고 이 문제로 B씨와 연락하며 사고처리를 논의했다

 

사흘 후 B씨는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돌연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너 자식들은 어쩌려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내용을 문자를 전송했다.

 

연이어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B씨에게 도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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