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교 학생…1990년과 비교해 지난해 41.6% 감소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역대 최대였다. 이러한 상황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9703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을 뜻한다.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부가 1962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대였다. 1962년엔 1343명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990년 4만9936명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빠른 증가세를 거듭한 것이다.
2022년 10만3695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규모가 더욱 불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4월1일 기준)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3612명으로 전년 대비 9만6천156명(1.6%) 줄었다. 1990년 986만2580명과 비교해선 41.3% 감소한 수치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유·초·중·고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1.9%로 확대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21세인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까지 33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72년엔 278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과밀 학급에서 생활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비율은 8.6%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는 현직 교사도 체감하고 있었다. 중학교 담임교사 A씨는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2학년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과밀인 상태”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돌볼) 인력이 부족해 자원봉사자 한 분께서 도와주고 계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마 특수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면서 “특수학교와 학급이 과밀인 것은 사실이므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확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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