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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려고...” 중증 장애인 ‘돌발행동’ 제지하려다가 폭행 저지른 사회복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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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9 16:20:04 수정 : 2024-04-19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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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폐 장애인이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26)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도중 지난해 7월13일 오후 3시쯤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C씨(24)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복지관 내 다른 여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손바닥과 플라스틱 망치 완구 등으로 C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C씨는 분리 조치돼  문제행동이 멈춘 뒤였지만 훈계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게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의 문제행동이 끝났는데도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행동(이성 장애인에 대한 집착)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겁을 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 사유가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 및 상해, 폭행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법과는 다른 형별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폭행의 경우, 일반형법에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간주되며, 형량이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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