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배씨는)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이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배씨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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