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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간 후 “너도 호감 있는 줄 알았어”...前공기업 상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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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5:01:00 수정 : 2024-04-24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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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제주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강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제주 모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내에서 반항하는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억압하며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B씨에게 사과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주장했으며 사내에서 B씨를 비난까지 했었다. 이에 B씨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후에도 B씨에게 ‘미안하다’며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2023년 5월, 해임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도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으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에게 “가장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범죄분석통계 중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입건된 범죄자는 총 3만9017명으로 이중 직장 동료 사이는 1143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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